탄핵과 하야…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어떻게 다를까
하야 땐 法 보장 예우…탄핵 시 경호·경비 예우만
- 유기림 기자, 조규희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조규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향후 예우 문제와도 연결된다. 탄핵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받는 국가적 예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즉,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이긴 하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시기나 방식은 불투명하지만 하야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하야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제7조가 규정한 권리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탄핵에 따른 퇴임 때와 비교해 예우가 달라진다.
만약 대통령이 재직 중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다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곤 법률이 보장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방식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금 지급, 기념사업·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한다.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별 연금액은 1600만에서 1700만원 사이가 된다.
전직 대통령이 지원받는 기념사업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기념 도서관, 관련 사료 수집·정리 사업, 업적 연구·편찬 사업, 학술 세미나 사업, 대외 협력 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 의료 기관에서의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giri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