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453억·민주 466억원 대선비용 보전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심사를 거쳐 선거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앞서 대선 후 새누리당은 468억413만원, 민주당은 479억8109만원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을 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날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각각 453억188만원, 466억6503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두 정당이 제출한 서류와 실사검토 등 심사를 통해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지출,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 등 새누리당 15억원, 민주당 13억원 가량을 보전금에서 제외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 총 7억6천만원을 대선후보를 배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9800만원, 민주당이 1억4393만원, 통합진보당이 1억3990만원, 무소속 강지원 후보가 1억3162만원, 김순자 후보가 5969만원, 김소연 후보가 1억9075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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