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는 '거짓', '개호'는 '간병'…국민이 뽑은 쉬운 법령 용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맞아 대표 용어 5개 선정
2873명 설문 참여…'기왕증→과거 증세'·'파출부→가사도우미'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사위(詐僞)→거짓/속임수', '개호(介護)→간병' 등 5개가 선정됐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소통혁신24 누리집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정비한 법령 용어 가운데 순화 효과를 체감하기 쉽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보다 63.2% 늘어난 2873명이 참여해 5개 분야에서 대표 용어를 하나씩 골랐다.
어려운 한자어 분야에서는 '사위→거짓/속임수', 일본식 용어 분야에서는 '개호→간병'이 선정됐다.
전문용어는 '기왕증→과거 증세', 외국어·외래어는 '인터체인지→나들목', 차별적·권위적 표현은 '파출부→가사도우미'가 뽑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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