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도 못 들어가던 길' 넓힌다…권익위, 창원 갓골마을 민원 해결
폭 3m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포장…주민 30명 집단민원
철도공단 부지 사용 승낙…창원시 예산 확보해 공사·시설 개선 착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좁은 마을 진입로로 인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어온 경남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철도부지를 활용한 진입로 확장·포장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 신청인 대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창원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갓골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갓골마을 주민들은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를 마을 진입로로 사용해 왔지만,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응급차나 소방차 등의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2015년께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철도부지 일부를 추가로 확·포장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마을 진입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고 도로 확장·포장은 창원시 소관이라는 입장이었다.
창원시 역시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사용 승낙 없이는 공사가 어렵다고 봤다.
이에 주민 30명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과 창원시의 역할을 조정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입로 확장·포장을 위해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낙하고 공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철도공단에 부지 사용을 신청한 뒤 사용 승낙이 이뤄지면 예산을 확보해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를 추진한다.
보안등과 배수로 덮개 등 시설도 개선하고 공사 이후 도로 유지관리도 맡기로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령상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가 어려웠던 사안을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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