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신고했는데 '짙은 선팅'에 반려?…국민권익위, 규정 손본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과도한 신고 증빙 요건 완화 의견
게이트볼장 새벽 소음 민원엔 이용시간 제한·방음시설 조례 제정 제안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가 짙은 선팅으로 반려되고, 게이트볼장 새벽 소음 민원은 이용시간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해결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생활민원에 대해 신고 요건 완화와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한 시민은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를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지만 반려됐다.
관련 규정상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빙해야 했는데,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주차 단속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반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정부에는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하기보다 현장 확인 등 추가적인 단속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게이트볼장 소음으로 수면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의 민원에는 이용시간 제한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한 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새벽부터 발생하는 게이트볼 타구음으로 수면 피해가 가중된다며 이용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확인 결과 아파트 4곳이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과 인접해 있었고 관련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관할 지방정부에는 게이트볼장 출입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주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이트볼장 이용시간 제한과 방음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지방정부도 공원 시설의 공공 이용권과 주변 주민 피해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와 관련해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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