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휴게시설 철거 대신 존치…이행강제금 부과로 조정
"대체 공간 없어 휴식권 침해 우려"…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계속 사용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행위신고 없이 설치된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받은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근로자 휴게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없이 설치된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의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1200여세대 아파트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필요한 행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이 아파트 내 유일한 근로자 휴게시설인 만큼 대체 공간이 없다며 존치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된 필수시설이었다.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 데다 대체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장기간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행위신고 누락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대신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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