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 법제역량강화' 권역별 현장설명회 마무리

"자치법제 지원제도 홍보방안 지속 고민"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14일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열어온 자치법제 지원제도·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및 관리 방법 현장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 데 이어 경상권, 전라권과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참석자는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의 지원제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해 실무에서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계속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송상훈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은 "보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이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방안을 지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