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군 유휴부지, 주민 품으로…60년 만에 활용 합의
권익위 중재 집단민원 해결…재난예방·지역개발 기대
2027년까지 처분 방식 확정…민·군 상생 기반 마련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장기간 방치됐던 충남 서천군 군(軍) 유휴부지와 시설이 지역 주민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간 부지 처분 및 활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일대 국유지와 시설 반환을 요구한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을 권익위가 중재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부지는 1963년부터 주한미군이, 이후 1980년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다 2021년 부대 철수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방치된 군 유휴부지는 최근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집중호우 당시 고지대 부지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근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면서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개발해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 발전에 활용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서천군과 공군은 이달 31일까지 합동 점검을 통해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서천군·공군·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다음 달 말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부지 처분 및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60여 년 만에 군 유휴부지를 주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집중호우 피해 예방은 물론 지역 활력 제고와 민·군 상생,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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