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KT 조사 마무리…빨리 책임 상응한 적절한 처벌"
"사업자 의견 검토 후 전체회의에서 논의"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KT의 해킹 사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T 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전 통지를 해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펨토셀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나타난 경우도 있어서 관심과 우려가 많은 걸 잘 알고 있다"며 "사업자 의견 제출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받아서 법리와 함께 조사한 사실에 근거해 검토를 마무리하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쿠팡(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소액결제 피해 규모는 총 368명(777건), 2억 4319만 원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KT 고객 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펨토셀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이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 등 과실이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실내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 장비다.
업계에서는 KT에 부과될 과징금 액수에 관심을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KT 무선 서비스 매출의 2022~2024년 평균치는 약 6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이를 법률 상한인 3%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900억 원대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 비율은 위반의 내용과 기간, 유출 규모, 피해 확산 여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무선(이동통신) 매출은 2022~2024년 평균 약 10조 5600억 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대 수준의 과징금이 적용된 셈이다.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KT의 과징금은 800억 원 안팎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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