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판정 보호기관 410곳 중 50곳이 '최우수' 등급
감사원, 운영실태 감사…돌봄 필요 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보기도
고령 장애인 서비스 선택 제한·고액 자산가 기초연금 수령 등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감사원이 노인복지제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돌봄이 필요한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을 돌보거나 노인학대 기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 고령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고액 자산가의 기초연금 수령 등 제도적 허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도 다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관련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심신 기능에 제약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만 이용하도록 제한된 구조로 인해 개인 수요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전 수급 이력 여부에 따라 급여 수준이 크게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고령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체계의 허점도 확인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2020~2023년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 410곳 중 50곳이 최우수 등급(A)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가 가산금까지 지급받았다.
또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일부에 대해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등 평가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학대 판정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고액 자산가도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 5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일부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별 주거비를 반영하지 못한 재산 공제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중소도시의 주거비가 광역시보다 높음에도 공제액은 더 낮게 적용돼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기본재산 공제 수준도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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