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첫걸음부터 청렴 강조"…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교육
권익위, 55개 기관 설명회…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안내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신규 지정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이 청렴한 조직 운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내부 규정 제정에 대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공직사회에 진입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설명회를 계기로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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