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복귀 '전담 코디' 첫 도입
퇴직공무원 활용 사회공헌 사업 선정…6월부터 시범 운영
정보 부족·절차 부담 해소…재활·복귀 전 과정 밀착 관리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일하다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재활과 직무 복귀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처음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재활과 복귀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은 재활 서비스가 중증 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관련 경험이 없어 신청과 서류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담 관리자는 공무원 개인의 부상·질병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한다. 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직무 복귀 이후 상황까지 관리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서비스 안내 △재활 및 복귀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관리 △복귀 이후 사후 점검과 피드백 제공 등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뒤 사전 교육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퇴직 공무원 중 △직급(6급 상당 이상) △연령(50~70세) △경력(재직 10년 이상이면서 재해보상·인사·사회복지·보건 경력 2년 이상 또는 경찰·소방·교육직 재직 2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근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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