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버스 사업 절차·경제성 문제"…서울시 주의 요구(종합)

선박 속도 목표 미달 우려에도 사업 추진…여의도 선착장 특혜 의혹은 '근거 부족'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2026.3.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감사한 결과 총사업비 산정과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위법·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감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에게 2건의 주의 요구, 선박 운항 계획 조정 등에 대한 1건의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총사업비 산정 오류…투자심사·타당성조사 절차 위반

감사 결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사업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 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해 관련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반영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조사가 누락됐고, 이에 따라 서울시 자체 투자심사와 타당성 용역 역시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서울시에 앞으로 신규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 산정과 경제성 분석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게 수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정박해 있다. 2026.3.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선박 속도 목표치 미달 가능성에도 사업 추진

한강버스 운항 속도 설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모형선 실험 결과 실제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에 운항속도를 당초 목표치인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 등을 통해 속도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형 변경 등을 통해 속도를 일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목표 속도를 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판단이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운항환경 분석 없이 이루어졌다고 봤다.

감사원이 시뮬레이션과 실제 탑승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운항 시간은 급행 노선 64~85분, 일반 노선 78~100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선박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현실적인 선박 속도를 반영해 운항 소요시간과 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은 인정 안 돼

감사원은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공모 요건 설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설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자본금 납입 지연이나 이중계약서 논란 역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선박 품질 확보와 인도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위법·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