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권익위, 전국 교육청 '청렴 소통 설명회'
교육 현장 맞춤 사례 중심 교육…메신저·SNS 청탁 등 최신 사례 공유
17개 시·도교육청 순회하며 총 17회 진행…유튜브 생중계 병행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 현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법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운동부 운영과 방과후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메신저·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부정청탁 등 최근 변화한 청탁 유형도 함께 소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을 공유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계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총 17차례 진행된다. 시·도교육청 여건상 대면 참석이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릴레이 설명회가 교육계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교사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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