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과, 시각장애인에 읽어준다"…권익위, 음성지원 서비스

중앙행심위 외 90개 개별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 가능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5.10.2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발생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내에 음성 변환 기술(TTS)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앞장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대리인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