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학술지 '권익' 제3권 논문 공모…원고료 최대 250만원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AI 부패탐지·집단민원 조정 등 5대 기획 주제 제시
기획논문 250만원·일반논문 200만원 지급…10월 말 발간 예정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정책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학술지 '권익' 제3권(2026년호) 게재 논문을 공모한다.
권익위는 3일 학술지 '권익' 제3권 발간을 위해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실천적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위원회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실무형 논문을 집중적으로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주제 선도형 기획 방식을 도입해 위원회의 주요 업무 계획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5개 핵심 주제를 제시했다.
기획 논문 주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 및 증진 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탐지 및 예방 전략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집단민원 조정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가치 분석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 강화 등이다.
일반 논문 분야에서는 정책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대 키워드를 도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 공정채용 문화 확산, 데이터 기반 제도개선 등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연구를 우선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국민권익 업무와 관련된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된 논문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논문은 10월 말 발간 예정인 학술지 '권익' 제3권에 수록된다.
원고료는 기획 논문 최대 250만 원, 일반 논문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심사 결과 및 원고 완성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과 작성 양식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 원고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장차철 권익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원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학술지 '권익'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문제의식과 전문가들의 통찰이 담긴 논문이 많이 투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