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원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처, 공직사회 활력 드라이브
성과 중심 공직 인사체계 구현…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마련한다.
인사처는 31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구성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된다.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를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 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그간 전출 제한 기간이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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