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구멍숭숭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배우자 금품도 처벌

권익위, 2026년도 업무보고…부정청탁 제재 강화도 병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적극 대응에 나선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때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제재조항 추가를 추진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부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배우자를 제재하는 내용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당시 권익위 조사에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 직무 관련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금지 의무 위반 시 배우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원발의안 국회검토를 지원 중이다.

또한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인사·협찬 등 10개 직무)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게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안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만 있던 것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부적정 수의계약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자신 등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한 내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부패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강화, 피신고자 조사 및 재조사 기능 보완 등 부패행위 조사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반부패 5개 법률의 신고자 보호·지원 법제 고도화, 사회 각계 분야의 공공재정 누수 방지,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취약계층 생활위기 집중 관리 등도 추진한다.

특히 권익위는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집단갈등 관리정책 수립 및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주권정부 갈등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집단민원의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나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집단민원을 발굴해 해결해 나가게 된다.

유 위원장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