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AI·기후변화 등 공동대응

몽골·태국·우즈벡과 MOU…캄보디아·베트남도 가입 검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7일 열린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2025.11.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DX), 기후변화 등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가 설립됐다.

법제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함께 협의체 정식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는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든 연구와 제도개선 성과는 내년부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정식 가입국은 아니지만 2026년 이후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캄보디아, 베트남 법제기관들도 현장에서 협의체 출범을 지지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운영 기관으로서, 협의체 가입기관의 단계적 확대와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협의체 출범 선언 이후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열고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의체 설립은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법제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및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발판으로 아시아의 법제 공동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