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원 배상' 추가 신청되지만…SKT 수락해야 받는다

분쟁조정 미신청자도 추가 신청 시 동일 배상 가능
SKT 조정안 수락 안 하면 불가…대규모 법정소송 이어질 듯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이 나왔다.

신청인들과 SKT 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현재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을 포함해 앞으로 추가로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SKT, 손배금 1인당 30만원 지급하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SKT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다. 법인·공공회선 등을 포함하면 전체 유출 규모는 2696만 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으나, 집단 분쟁 3건(3267명),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998명은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해 이같은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분쟁조정 미신청자도 추가 신청 가능…단, SKT가 조정안 수락해야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1인당 30만 원 배상'은 신청자 모두에게 이뤄진다.

앞서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분쟁조정위는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기한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 건은 심의가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자격여부를 확인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안과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불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약 2300만 명에게 6조 9000억 원이 넘는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개인 민사소송이나 단체소송 등 대규모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SKT 측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