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선정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엔 '국민건강보헙법' 콘텐츠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교양하다→안내하다'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각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1위는 337표를 받은 '교양하다→안내하다'다. 2·3위에는 각각 '발착→발송·도착'(320표), '관인관수→관인의 보관 및 관리'(203표)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 1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430표)였다. 2·3위에는 각각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411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일수'(336표)가 선정됐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매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용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해 왔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해 온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를 포함해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선정 절차는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소통24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1761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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