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60m 우회' 당진 아파트 진출입로 민원 해결
30년 사용 진출입로 폐쇄…주민 불편 가중
권익위 중재로 국유지 매입·도로 개설 합의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천무궁화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진출입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1일 국민권익위는 당진시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충청남도 당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천무궁화아파트는 1994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당시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소송 결과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가면서 폐쇄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약 460m를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인근 국유지를 활용해 새 출입로를 열어 달라며 올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진시가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이 가능한 경우 국유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국유지가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국유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2025년 12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고, 국유지를 매수한 경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6년 12월 30일까지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법정 지목을 변경하며, 국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은 새로 개설되는 진출입로에 대한 외부인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과 일반 통행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이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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