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국민권익위, 10월 12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도

(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최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에 신고된 사건을 포함해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