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도 지역 산업 일꾼으로"

현행 제도상 외국 유학생 졸업해도 국내 취업 제한
광역형 비자 제도 활용해 신설 사법사업 추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국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질적인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와 유학생의 기술 역량 활용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유학생 당사자와 지역 산업체 대표, 직업계고 관계자,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유철환 위원장도 직접 참석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반연수 비자(D-4)로 입국해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해도 국내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수도권 집중과 고령화로 인한 고질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산업체들은 직업계고 졸업 유학생들의 현장 투입을 절실히 요구해 왔다.

특히 국내 취업비자 제도가 고등교육(대학교) 유학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 인재 확보가 시급한 지역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 특화형 체류비자인 '광역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해당 지역 산업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유학생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기업 검증을 강화하고,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유례없는 지역 소멸 현상과 지역산업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외국인 유학생은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