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65억 환수…권익위, 2분기 보상금 6억5000만원 지급

연구개발·의료·산업순으로 보상금 많이 지급돼
인건비 부풀리기·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유현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6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0만 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 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

1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분기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 9000만 원, 28.4%), 의료(약 1억 7000만 원, 26.2%), 산업(약 1억 4000만 원, 21.7%) 순이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공공기관 소유의 연구 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 인건비 부풀리기와 용역업체 결탁을 통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병원, 사무장병원 운영, 조류독감 보상금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총 6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연구과제 수행 중 허위 등록 및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를 통해 실형과 추징금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통해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