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도 '학력 제한' 응시 자격 없애라"

국가기술자격 중 유일하게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 제한
권익위, 고용부·복지부에 응시자격 개선 방안 마련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4.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은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