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키운 편의점 시트지 뜯어내고 금연 광고로 대체
규제심판부, 반투명 시트지 대안으로 '금연광고 부착' 권고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판매업계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반투명 시트지를 자율적으로 부착해왔다.
그러나 편의점 안과 밖의 시야가 차단돼 업계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결정했다.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를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다.
광고 규격은 점포 규모 및 내부 광고물의 높이 등을 고려해 소매점 내부 상판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 외부에서 볼 때 성인 눈높이 위치에, 편의점내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한다.
광고 내용은 편의점 본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복수의 시안 중 고를 수 있고 제작 및 부착 비용은 편의점 본사가 부담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 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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