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

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신고자 보호 법익균형 도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지난달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부패신고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나 수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를 통해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 제도를 통해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피신고자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 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 오·남용을 예방한다.

또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이거나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거나 피신고자의 증거 인멸·도주 등이 우려되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 경우도 뒀다.

전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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