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라도 한국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중앙행심위 "2세 유아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출산 기간 사증면제 체류기간 만료…결혼비자 받지 못해 불법체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고 자녀도 출산한 뒤 생활비를 벌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이 결혼 후 사증 면제(B-1) 체류 기간이 지난 이주여성 A씨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제퇴거 명령을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한국에 들어온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중 한국인과 결혼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2019년 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A씨는 이후 결혼 비자를 신청했지만 남편의 재산 소명이 부족해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6월 사증 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했다.
2019년 8월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산후조리 등 경황이 없어 사증 면제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까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됐다.
A씨는 수입이 거의 없던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던 중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구내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 하고 자신의 인도적 권리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A씨가 2세 미만 유아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A씨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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