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아닌 일반 국민 간에는 가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권익위, 추석 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나서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곧 있을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인식 탓에 농어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마트와 KTX 역사 등에 해당 포스터를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이를 알릴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다.
공직자 또한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무 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친지, 고마운 분들께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나누는 정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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