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업시험 앞뒀다면 동원예비군 연기 가능"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무원·기업 등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다시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충민원 당사자였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 A씨(26)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문제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훈련을 연기해 준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면접 대기자 포함)은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가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A씨는 훈련 종료 이틀 후에 시험을 치렀으므로 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됐고 권익위는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병무청은 A씨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A씨가 걱정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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