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운전원·등대지기 재산신고 의무 제외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청소차량 운전원 등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일부 공무원들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등대지기와 선박운항직원 등 인·허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실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해 왔다.
특히 퇴직 후에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생계형 취업을 하는데도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한 취업확인·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특정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신고일에 임박해서야 재산신고용 금융거래와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현 제도에도 고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재산등록기간 1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는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기간을 45일까지 늘려 재산등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재산등록 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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