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법무부, 염치도 없냐…검사정원 유지? 이러다 무늬만 공소청"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니 검찰과 법무부는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로 "무소불위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추 지사는 "(공소청의) 수사 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 수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한데 법무부는 오히려 현원이 부족해 검사 증원을 해야 한다"며 "검사 2292명과 일반직 공무원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출범을 알렸다"고 지적, 검사 정원을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의도를 의심했다.
아울러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했다"며 "수사권을 내려놓으면서 스스로가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검사 수 대폭 축소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 대폭 축소 △사법통제부가 아닌 '불송치 사건 점검부'로 명칭 변경 △공소청은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정리·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한 지원 인력 위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성패는 정원과 직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합리적 근거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72년 만에 검찰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이니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 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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