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식 "공정위, 내부제보자 색출은 불법"…공정위원장 "점검하고 있다" 시인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제보받아 공개했던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문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제보받아 공개했던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문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정위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미 2010년 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2011년 2월에 했음에도 김 위원장 취임 후 정치적인 이유로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것도 모자라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은 베테랑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꾸리는 것도 모자라 고가의 법의학 장비를 구입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부서인 카르텔총괄과의 업무를 마비시킴은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무위 차원에서 즉시 긴급현안질의를 열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긴급현안질의는 물론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즉석에서 관련 공정위 직원들에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은 후 "중대한 국가적 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 공정위원장에게 즉각 조사를 중단함과 더불어 사과하라고 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 사건과 관련한 내부 자료들이 공정위 밖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보안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가 없는지 내부 감사담당관실이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적인 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며 "이 사안은 공정위의 업무내용이 밖으로 유출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보안시스템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 위반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김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관련 제보자의 색출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김정훈 정무위 위원장은 이에 응해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의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의혹 제기로 개의가 오후로 미뤄진 정무위 전체회의는 한 차례 정회 후 법안상정을 위한 대체토론을 위해 속개중이다.

find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