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4대강 및 영주댐 담합조사 마치고도 1년 4개월간 처리 지연"(종합)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사건 처리와 관련, "2010년 말 이미 공정위 실무선인 과 차원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공정위의 의도적인 조사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2월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4대강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려대 출신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취임(2011년 1월)한 후 이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심사보고서가 완료됐음에도 그 뒤로 1년 4개월 간 일체의 조사와 의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 8개 건설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내부 문건에는 최근 5년 간 처리된 입찰담합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년 정도고 가장 긴 것도 1년 반을 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통상 담합사건의 경우 2년, 3년씩 걸린다면서 사건처리 지연에 다른 배경이 없다'고 명백히 허위 답변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이미 발표한 4대강 1차 턴키 담합 외에도 4대강 공사 구간 중 하나인 5000억원대 규모의 영주 다목적댐과 관련한 담합 사실을 확인한 점도 이 문건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영주 다목적댐 관련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회사간 합의서도 입수했으며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다는 것도 2월 문건에 들어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영주댐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사실을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 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한 80%인 4415억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령과 내규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1115억원만 부과해 최소 4415억원에서 최대 85%인 6220억원을 깎아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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