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4대강 및 영주댐 담합조사 마치고도 1년 4개월간 처리 지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간담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김기식 의원과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2012.7.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사건 처리와 관련, "2010년 말 이미 공정위 실무선인 과 차원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공정위의 의도적인 조사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2월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4대강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려대 출신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취임(2011년 1월)한 후 이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심사보고서가 완료됐음에도 그 뒤로 1년 4개월 간 일체의 조사와 의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 8개 건설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600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내부 문건에는 최근 5년 간 처리된 입찰담합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년 정도고 가장 긴 것도 1년 반을 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통상 담합사건의 경우 2년, 3년씩 걸린다면서 사건처리 지연에 다른 배경이 없다'고 명백히 허위 답변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이미 발표한 4대강 1차 턴키 담합 외에도 4대강 공사 구간 중 하나인 5000억원대 규모의 영주 다목적댐과 관련한 담합 사실을 확인한 점도 이 문건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영주 다목적댐 관련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회사간 합의서도 입수했으며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다는 것도 2월 문건에 들어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영주댐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사실을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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