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광진, '현병철법' 발의…임기 만료 즉시 직무 정지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 연임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임기 만료 후 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은 임기가 끝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노동위원회 위원 등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올해 3월 21일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며 "타 규정과의 형평성과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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