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재직자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으로 변경 추진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직자노령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일정 수준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액 조정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을 재분배해 사회적 공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연령에 따라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단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소득이 많은 고연령자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공평성을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꿔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고 감액률은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tr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