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원자력안전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논란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비롯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고리 원전 1호기와 영광 원전 6호기 고장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잇따라 설계수명 연장과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원자력 시설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 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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