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출자총액제한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오른쪽).  © News1 허경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오른쪽). © News1 허경 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2009년 폐지됐던 출총제를 부활해 30대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과 소유 한도를 순자산액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출총제의 적용 대상을 10대 기업집단으로 하고 소유 한도를 순자산액의 30% 이내로 제한한 것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없는 주장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tr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