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동익 의원,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한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2호점, 숙명여대점 개점식에서 최동익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카페모아는 장애인과 이웃이 함께 삶은 나누는 공간으로써 지난 2009년 4월 서울 봉천동에 1호점을 개점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2호점을 개업하게 됐다. 2012.4.16/뉴스1 © News1 이동근 인턴기자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2호점, 숙명여대점 개점식에서 최동익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카페모아는 장애인과 이웃이 함께 삶은 나누는 공간으로써 지난 2009년 4월 서울 봉천동에 1호점을 개점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2호점을 개업하게 됐다. 2012.4.16/뉴스1 © News1 이동근 인턴기자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 상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제도)에 신청 기한이 짧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1개월인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3개월로 늘리고, 자격유지조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 해지되는 규정을 삭제해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월 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 성과급에 따른 보험료 편차가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직전 3개월간 보수 평균액이 아닌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토록 했다.

최 의원은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건강보험 제도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을 체납자로 전락시킨다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