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곽노현 살리기 법안' 발의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은 '사후매수'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으로서 지금까지 적용된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며 "곽 교육감 사건은 소위 '금권선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치적 협력관계에 간섭하고 그 기초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기성 지배권력의 공고화에 기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조항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단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렇게 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곽 교육감 사건에서의 금품 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것이었다"며 "선거가 이미 지나도 한참이 지난 후 후보단일화의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치적 도의 혹은 교육계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에 기하여 제공한 경제적 부조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비용을 인수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정치인들 간의 상호 연대와 협력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개방성의 징표이며,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정치"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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