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동익, 산재 유족보상연금에 남성 배우자 차별 해소 추진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60세 미만 남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여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있어 남성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제한(60세 이상)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부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망자의 남편은 60세 이상일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된다.
최 의원은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유족연금 수급대상인 배우자의 수급요건을 성차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더욱이 다른 사회보험법에서도 양성평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족연금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 성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tr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