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동익, 산재 유족보상연금에 남성 배우자 차별 해소 추진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2호점, 숙명여대점 개점식에서 최동익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카페모아는 장애인과 이웃이 함께 삶은 나누는 공간으로써 지난 2009년 4월 서울 봉천동에 1호점을 개점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2호점을 개업하게 됐다. 2012.4.16/뉴스1 © News1 이동근 인턴기자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2호점, 숙명여대점 개점식에서 최동익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카페모아는 장애인과 이웃이 함께 삶은 나누는 공간으로써 지난 2009년 4월 서울 봉천동에 1호점을 개점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2호점을 개업하게 됐다. 2012.4.16/뉴스1 © News1 이동근 인턴기자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60세 미만 남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여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있어 남성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제한(60세 이상)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부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망자의 남편은 60세 이상일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된다.

최 의원은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유족연금 수급대상인 배우자의 수급요건을 성차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더욱이 다른 사회보험법에서도 양성평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족연금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 성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tr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