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광진,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생연금 포기선언'을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언주,최민희 의원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연금을 포기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발의했다. 2012.6.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생연금 포기선언'을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언주,최민희 의원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연금을 포기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발의했다. 2012.6.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광진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20명은 20일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월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 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며 "특히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열배가 넘는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직 의원 중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헌정회원을 제외하고 19대 의원을 포함한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당론으로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생계가 어려운 전직 의원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면 지원해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true@news1.kr lhn_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