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온 조희대, 재제청 거부 논란 질문에 묵묵부답
與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차담…인사말 뒤 이석할듯
최혁진 '사법내란 정치사법 조희대 탄핵' 손팻말 들고 항의
-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법사위 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 4층에 도착해 '국감 때 재제청 관련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밝힐 건가' '인사말 뒤 이석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의 차담에 들어갔다.
서 위원장은 차담에 앞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말은 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을 붙잡아둘 것이냐는 질문엔 "일단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오면 둘이 차담을 할 것"이라며 "일단 차담을 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9시44분께 서 위원장과의 차담을 마치고 법사위원장실을 나왔다.
그는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재제청 논란 관련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보느냐', '국감 때 재제청 논란 관련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밝힐 계획인가' 등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사위 자문위원장실로 들어갔고, 이후 국감장으로 입장했다.
이처럼 이동하는 과정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사법 내란! 정치 사법! 조희대 탄핵!'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라"고 '사법 내란, 정치 사법,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치기도 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지난 2일 법사위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관련한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담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은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왔으며,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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