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진정성 의심에 참고인 아닌 위증죄 처벌 가능한 증인 자처"

"업무추진비 200만원? 안 받으면 다음 분도 못 받기에"
"신조가 '정치권과 가까이 말자'…K컬처 도약 위해 맡아"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자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K팝과 K컬처 도약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있는 자신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 싫어 참고인이 아닌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JYP 대표프로듀서인 박 위원장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선 "우리 회사 신조가 '정치권과 가까이하지 않는다'로 아예 대관(정부 국회 등 대외 기관과 소통)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건 "K팝을 더 성장시키고 K컬처를 확산시켜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민간이 하는 건 한계가 있기에 양현석 형(YG)과 방시혁 의장(하이브)이 도와주기로 해 제가 맡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세금이 쓰이는 일이다 보니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뭘 하려면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의외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민간 영역과 차이를 크게 느꼈다고 했다.

7일 열릴 국정감사 때 야당이 벼르고 있는 패노메논(K-팝 콘서트·시상식·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행사) 상표권을 JYP가 출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우선 "문제를 지적받으면 '죄송합니다'며 고치고, 오해라면 풀면 되지만 '당신의 숨은 목적이 따로 있지'라며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회에 연락해 '국감에 나가겠다'고 하자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하더라"며 "그 차이가 뭐냐고 했더니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 위증죄로 고발되지 않지만 증인은 고발된다고 해 '그러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JYP 명의로 출원하는 패노메논 상표권과 관련해선 "패노메논이라는 말이 기가 막혀 일단 빨리 등록하기 위해 일단 내 돈으로 등록해 놓고 담당자가 생기면 넘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은 하이브, SM, JYP, YG 4개 연예 기획사가 뭉치는 일로 서로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저와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고 아무도 제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상표권을 우리 회사가 독점한면 누가 협조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무보수로 일하겠다며 월 200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받았다'는 지적에 "만약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에게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고 하면 다음 분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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