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李대통령에 "사실 바로 잡아야…보완수사권 주장한 적 없어"

李 "혁신당도 법무부 산하 중수청·공소청 주장"…혁신당 "당론 거쳐 변경"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근욱 기자 = 조국혁신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혁신당도 법무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고 언급한 것에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만,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예외는 검토의 대상이었지 결론이 아니었고, 혁신당은 그 예외를 법안에 담은 바가 없다"며 "혁신당은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며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산을 넘은 것은 국민의 수많은 노력이 이룬 역사적 산물"이라면서 "그래서 그 과정의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달아 엑스(X·구 트위터)에 유시민 작가와 김용민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을 역설했던 점을 지적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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