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국감 증인 7대 불가론…"대법원장 부르면 대통령도 나와야"
"성역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부터 바로 진행해야"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7대 불가론을 제기하며,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국회 행안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출석 불가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 △횡포·갑질 △물타기 △위헌 △관례 위반 △불공정 △소모적 정쟁 유발 등 7대 불가론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바,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 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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