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성비위 사건 10건 중 8건, 군복 안 벗은 채로 마무리

군복 벗는 파면·해임, 간부 징계 중 겨우 21.3%…38.7%는 경징계
민홍철 "양정 기준 점검 필요…상응하는 책임 묻는 원칙 확립돼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0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최근 5년간 군 간부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건 10건 중 8건은 군복을 벗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에 이뤄진 간부 성 비위 징계는 총 2279건이었다.

이중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은 485건으로 전체의 21.3%에 그쳤다. 나머지 1794건(78.7%)은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구체적으로는 △감봉 716건(31.4%) △정직 702건(30.8%) △파면·해임 485건(21.3%) △강등 211건(9.3%) △근신·견책 165건(7.2%) 순이었다.

처분 중에서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은 881건(38.7%)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79건의 간부 성 비위 징계 중 약 3분의 1인 59건이 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5년간 징계받은 간부 중 가장 많은 1460건(64.1%)은 부사관이었고, △위관급 360건(15.8%) △영관급 이상 242건(10.6%) △군무원 158건(6.9%) △준사관 59건(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영관급 이상에는 장성급 2건도 있었다.

병사의 성 비위 징계는 지난 2021년 889건에서 지난해 758건으로 14.7% 감소했다.

반면 간부 징계는 같은 기간 345건에서 463건으로 34.2% 증가했다.

간부 징계는 지난 2023년 54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으나 여전히 2021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군 전체 성 비위 징계에서 간부 비중은 지난 2021년 28.0%에서 지난해 37.9%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의 간부 성 비위 징계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3%였다.

민홍철 의원은 "병사 징계는 줄어드는 반면 간부 징계만 5년 새 34% 늘어난 만큼, 지휘 책임이 있는 위치에 걸맞은 양정 기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