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혈세 도둑질"…용혜인 '정당법 위반' 고발
"혈세 때문에 요건 둔 것…비료포대 쌓인 농장을 우기면 안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직접 내기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예고한 대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법이 정당 등록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한 것을 두고 "정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둔 것"이라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정당 등록이 허위인데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 허위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과 보조금 용도제한 위반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 혐의도 함께 걸어 "자금 유용 혐의도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의뢰서를 내고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당 운영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보도된 농장은 수십 년 전 귀농한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이고, 시·도당은 사무소 주소를 둬야 해 유일한 상근자인 위원장 자택을 주소로 등록했으며 선관위 신고와 수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날 45분간 이어진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는 "국민을 치받는 선전포고"라며 "청년팔이 정치가 얼마나 '꼰대'처럼 되었고, 기본소득당이 국민 세금에 어떻게 '빨대'를 꽂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는 점을 들어 "장관은커녕,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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